2024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
가, 사 업 명: 2024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
나, 사 업 비: 76,000천원(도비 7,600, 군비 30,400, 자담 38,000)
다. 지원비율: 도비 10%, 군비 40%, 자담 50%
라. 사업대상: 지역농산물을 50%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, 농업법인
마. 사업내용: 가공공장 신축·증개축, 시설 현대화 및 부대시설 설치 등
바. 신청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사본),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[별표2] 채점표 4~10항에 관한 증빙자료 등